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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율촌2산업단지 및 율촌컨테이너부두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33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율촌2산업단지 및 율촌컨테이너부두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2003.10.30)로 지정 고시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율촌2산업단지 및 율촌컨테이너부두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2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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