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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142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7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1. 전력신기술 지정


 □ 신기술명 : 레이저포인터와 타겟을 이용한 철탑기초재 기울기 측정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79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지에스네오텍㈜ · ㈜미동이엔씨

    - 대표자 : 최성진 · 김광문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110111-xxxxxxx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88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82-21번지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 탈부착이 가능한 기울기 측정용 레이저포인터와 타겟을 이용한 철탑기초재 기울기 측정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해저케이블 보호용 조립식 FCM (Flexible Concrete Mattress) (제품) (연장)  


    ㅇ 지정번호 : 제60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04호, 2007. 8.22)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삼성산업

      - 대표자 : 허규판

      - 법인등록번호 : 171511-xxxxxxx

      - 주  소 : 경북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 178-1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콘크리트 단위블록 앵커쇄클 연결형 조립식 FCM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0. 8.22부터 2년



□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154kV 단도체용 케이블헤드 수직배치형 강관철탑 (제품) (연장)


    ㅇ 지정번호 : 제61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05호, 2007. 8.27)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보성파워텍㈜

      - 대표자 : 임재황  

      - 법인등록번호 : 130111-xxxxxxx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31-1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케이블헤드 및 피뢰기를 각상 암에 분산설치하는 강관철탑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0. 8.27부터 3년


3.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4.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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