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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 - 145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10호 및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1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자유무역지역 지정․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①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개발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경우는 각 개발계획에 따른다.

1. 2006.1.1 이후 신규 지정하는 자유무역지역은 조성사업비의 3/4 범위내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성사업비중 토지매입비는 기업입주 실적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이 때 기업입주 실적이라 함은 전체 입주대상면적 대비 입주허가 면적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예산계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토지매매계약 내용에 따른 계약보증금.

2. 제1호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조성이 완료될 될 때까지는 가목을, 그 이후에는 나목을 적용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9항의 조성비 중 자유무역지역 지정 이후 공사진척도에 따라 투입되는 비용

나. 토지매입비 국가 부담분(D)에서 제1호(A) 및 제2호가목(B)에 따라 지원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조성사업비 국가분담비율(E)을 곱한 금액(C)으로 다음 산식을 따른다.

C = (D - A - B) × E

 

제8조에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26. 화물 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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