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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143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호, 2010.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그리드 산업 인프라구축지원을 위한 제도정비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의 기술기준을 신설함


전기설비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의 시설) 전기자동차(도로 운행용 자동차로서 재충전이 가능한 축전지, 연료전지, 광전지 또는 그 밖의 전원장치에서 전류를 공급받는 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것을 말한다.)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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