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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운영요령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 - 157호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산정 및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시 겸업자본 평가방법 명확화 등 현행 고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별표 4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운영요령”(제2009-9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0년  8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공사업운영요령


1. 개정이유

  ㅇ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방법 및 기준을 「전기공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211호, ‘10.6.18)에서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경력인정 조건 및 이의 신청 절차를 개선 등 현행 고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가.  전기공사 업무, 전기관련 학과, 학력 인정 범위 및 경력 산정 기준 삭제(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7조, 제8조, 별표1, 별표2, 별표4 삭제)

  나. 부도, 폐업, 등록취소 등으로 경력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회사를 전기공사업체로 한정(제5조제3호)

  다. 기술자 경력인정에 따른 이의 신청 제기 횟수를 경력인정(변경) 신청 후 30일 이내에 1회로 한정(제13조)

  라. 학력 및 전기공사업 관련 업체 확인조서 변경(서식 제3호)


첨부  전기공사업운영요령 개정 전문 1부.


※ 이 고시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의 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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