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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사 등록.관리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167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위임한 기술거래사 등록절차와 교육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기술거래사 등록․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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