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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168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 ·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9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가. 전문가시스템을 이용한 배전설비 초음파 진단 및 상태판정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80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인디스디앤아이·㈜레이풀, 대표자 : 허인용, 박준·하주영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110111-xxxxxxx

     -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178-6 4층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212-4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 배전설비의 이상 신호음을 수집할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술과 전문가시스템을 활용한 배전설비 상태판정 알고리즘 적용 가공 배전설비 상태판정 기술

나. 소형윈치와 차량탑재형 포설장치를 이용한 전력구내 케이블 기계화 포설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81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클립이엔지 · 대덕전력㈜, 대표자 : 백정선 · 김동귀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110111-xxxxxxx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5-17 서초디오빌 308호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9-2 502호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전력구 및 공동구내 3상 포설을 위한 케이블 풀링 기계화 공법

      - 3상 동시 풀링장치, 소형윈치, 유도관, 유도금구 및 가이드롤러를 적용한 풀링공법

2.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3.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4.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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