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고시(광주, 석문)
- 담당자최경용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70
- 고시번호2010-178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 - 17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7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일부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ⅩⅧ.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ⅩⅨ. 석문국가산업단지」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석문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역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70-8895-7263, FAX : 0502-286-0589)으로 문의
붙임 : ⅩⅧ.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ⅩⅨ. 석문국가산업단지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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