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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탁 선별평가기준 및 기술신탁관리업 세부허가요건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92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신탁 선별평가기준과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의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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