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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운영요령 일부 개정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

  


지 식 경 제 부 고시 제2010- 193호

기 획 재 정 부 고시 제2010- 26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 41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 34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 106호

환 경 부 고시 제2010- 145호

국 토 해 양 부 고시 제2010- 718호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0- 22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교육과학기술부 장 관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

농림수산식품부 장 관

환 경 부 장 관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일부 개정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하는 사업이 별표 2에 해당되며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2.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업권을 보유할 것.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직접 수급받은 자도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제4항(기존 제3항) 중 ‘제25조제3항에 따라’를 ‘제25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③신청자가 녹색기술 인증과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 전담기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녹색전문기업 확인 여부를 해당 녹색기술 인증 처리기간 내에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제5항 중 ‘기간을’을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의 기간을’으로 한다.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4-1호 서식”, “별지 제5-1호 서식” 또는 “별지 제6-1호 서식”을 각각 별지 1 내지 별지 3과 같이 한다.

 

③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4-1호, 제5-1호 또는 제6-1호 서식의 영문인증서 또는 영문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별표 5”를 별지 4와 같이 한다.

 

부 칙

 

2010년 10월 21일 개정고시 이전 신청자에 대해서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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