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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사업 운영규정 개정

1. 개정이유

 ㅇ 현행 “수요관리투자사업 운영규정”에 EERS 도입시에 필수적인 실적검증
 
규정을 신설, 적용해 봄으로써 향후 EERS 추진시 정책 성공률 제고

ㅇ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2. 주요 개정내용


 □ 수요관리투자사업 추진절차에 실적검증 규정 신설


  ㅇ 수요관리 실적검증 관련 “검증기관”, “모니터링”, “검증”에 대한용어 정의 추가(제3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9호)


  ㅇ 수요관리투자사업 추진절차에 검증기관으로부터 수요관리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절차 추가(제5조, 제14조, 제15조)


  ㅇ 관리기관의 검증관련 업무 추가(제7조 제2항 제5호)

  ㅇ 검증비용 투자사업비에 반영 (제10조 제3항)

  ㅇ 사업계획서에 모니터링 계획서를 포함 (제11조 제2항 제5호, 별표2)

 □ 수요관리투자사업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지침으로 규정

  ㅇ 현행 운영규정 제12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한 필요시 세부지침 마련 근거규정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제20조)

3. 시행일 : 이 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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