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 담당자최정식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68
- 고시번호2010-197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97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97호, 2010.10.25)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0년 11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