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고시
- 담당자박장호
- 담당부서수출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751
- 고시번호2010-207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07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07호(2010.11.2)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중 [별표 2](이중용도품목)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 2] 이중용도품목 : 별첨 참조
(지식경제부(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공지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햐 하는 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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