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은효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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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47
- 고시번호20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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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08호
「대외무역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지식경제부고시 제 2009 - 19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수출입공고중 개정고시
별표 2에 HS 4707100000, HS 4707300000, HS 4707900000(3개 품목)을 다음과 같이 추가 신설한다.
[별표 2] 수출제한품목
H S | 품 목 | 수 출 요 령 | ||
4707 10
30 90
| 00
00
00 | 00 00 00 |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 지식경제부에 사전신고하여야 수출할 수 있음 ※ 신고기한 : 2011. 12. 31까지 |
별표 3 ‘수입제한 품목’ 중 ‘09.12.31일부로 신고의무가 실효된 철강재관련 124개품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 : 개정고시문 및 수출입공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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