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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중 개정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08호

 

「대외무역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지식경제부고시 제 2009 - 19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수출입공고중 개정고시

 

별표 2에 HS 4707100000, HS 4707300000, HS 4707900000(3개 품목)을 다음과 같이 추가 신설한다.

 

[별표 2] 수출제한품목

H S

 

품 목

 

수 출 요 령

 

4707

 

10

 

 

 

30

 

 

 

90

 

 

 

 

00

 

 

 

00

 

 

 

00

 

 

 

 

 

00

 

 

 

00

 

 

 

00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표백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 또는 판지나 파형지 또는 판지제의 것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 등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지 또는 판지의 것

 

기타(선별하지 아니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지식경제부에 사전신고하여야 수출할 수 있음

※ 신고기한 : 2011. 12. 31까지

 

별표 3 ‘수입제한 품목’ 중 ‘09.12.31일부로 신고의무가 실효된 철강재관련 124개품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 : 개정고시문 및 수출입공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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