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06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고시

① 지식경제부 제2010-59호(10.3.1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진도변환소 건설사업, ②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4호(08.11.11)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북경남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39호(07.3.21)로 고시한 바 있는 765kV 북경남변전소 건설사업, ④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03(09.6.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65호(09.8.10)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가남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3호(09.8.5)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안좌변전소 건설사업, ⑥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3호(08.11.12)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북대구-팔달 송전선로 건설사업, ⑦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1호(08.4.2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선산-산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⑧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호(08.3.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31호(08.10.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05호(09.6.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양양-인제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0년   11월   6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