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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자유무역지역 지정 해제

지식경제부고시 제 2010 - 227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익산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익산자유무역지역 지정 해제

 

1. 명칭: 익산자유무역지역

2. 위치: 전라북도 익산시 어양동 및 영등동 일원

3. 경계: 익산자유무역지역 지정부지의 외곽 울타리를 경계

4. 면적: 310천㎡

5. 시행일: 2010년 12월 31일

6. 토지이용계획: 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정함(익산국가산업단지에 편입)

7. 관계도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라 전라북도(투자유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8. 위치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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