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자유무역지역 지정 해제
- 담당자방만희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23
- 고시번호2010-227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 2010 - 227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익산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익산자유무역지역 지정 해제
1. 명칭: 익산자유무역지역
2. 위치: 전라북도 익산시 어양동 및 영등동 일원
3. 경계: 익산자유무역지역 지정부지의 외곽 울타리를 경계
4. 면적: 310천㎡
5. 시행일: 2010년 12월 31일
6. 토지이용계획: 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정함(익산국가산업단지에 편입)
7. 관계도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라 전라북도(투자유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8. 위치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