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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화순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안)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225 호

 

폐광지역 진흥지구 변경 지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화순군의 폐광지역진흥지구 중 일부 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 12. 16.

지식경제부장관

다 음

1.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

  ㅇ 화순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범위

기 존

 

변 경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계

 

1개읍 7개면 34개리

 

119.6

 

1개읍 8개면 35개리

 

117.42

 

감)2.18

 

화순읍

 

광덕리, 향청리, 삼천리, 대리일부, 감도리일부, 연양리일부, 강정리일부

 

6.77

 

광덕리, 향청리, 삼천리, 대리일부, 감도리일부, 연양리일부, 강정리일부

 

6.77

 

 

 

한천면

 

반곡리, 오음리, 동가리일부, 고시리일부, 가암리일부, 정리일부, 한계리일부,

 

32.95

 

반곡리일부, 오음리, 동가리일부,

고시리일부, 가암리일부, 정리일부,

한계리일부,

 

30.48

 

감)2.47

 

동 면

 

운농리, 대포리일부, 천덕리일부,

복암리일부

 

17.70

 

운농리, 대포리일부, 천덕리일부,

복암리일부

 

17.70

 

 

 

이양면

 

강성리, 금능리, 품평리, 오류리,

이양리, 송정리일부

 

23.24

 

강성리, 금능리, 품평리, 오류리,

이양리, 송정리일부

 

23.24

 

 

 

청풍면

 

백운리, 청용리, 차리 일부

 

12.46

 

백운리, 청용리, 차리일부

 

12.46

 

 

 

도암면

 

우치리일부

 

4.01

 

우치리일부

 

4.01

 

 

 

동복면

 

독상리, 천변리, 유천리

 

16.01

 

독상리, 천변리, 유천리

 

16.01

 

 

 

남 면

 

유마리, 내리일부, 다산리 일부

 

6.46

 

유마리, 내리일부, 다산리일부

 

6.46

 

 

 

도곡면

 

 

 

 

 

천암리일부

 

0.29

 

증)0.29

 

2. 지정기간ː2015년 12월 31일 까지.

  3.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ㅇ 기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변경을 통한 개발효율성 극대화

ㅇ 사업명 : 폐광지역대체산업 유치

위 치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일원(165천m²)

시행자 : 화순군(공영개발)

사업내용: 휴양형 연수원 등

  4.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ㅇ 변경 내용

구 분

 

감 소 지 역

 

추 가 지 역

 

지 역

 

면적(㎢)

 

지 역

 

면 적(㎢)

 

한 천 면

 

반곡리일부, 동가리일부,

고시리일부

 

감소)2.47

 

 

 

 

 

도 곡 면

 

 

 

 

 

천암리일부

 

증가)0.29

 

  ㅇ 변경 사유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고시된 지역 중 수변공원 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지역을 감소(2.47㎢)하고, 폐광지역 대체산업 대상지로 계획된 도곡면 천암리 일부(0.29㎢)를 추가지정 개발하여 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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