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 담당자김용운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647
- 고시번호2010-230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23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하는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