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
- 담당자김용운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04
- 고시번호2010-231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23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6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