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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23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6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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