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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발전자회사간업무협력지침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43호

전기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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