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황명호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64
- 고시번호201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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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34호(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_101229144842.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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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 제2010 - 234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석탄생산 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 12. 29.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