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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수곡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5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천연가스 수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수곡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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