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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오산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6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5항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1994-67호(‘94.6.3)『천연가스공급시설(오산공급기지)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오산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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