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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남사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6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5항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93호(‘08.7.21)『천연가스 남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남사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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