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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일부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70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1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지식경제부 장관

1. 주요 개정내용
 

①(용어의 통일) 융자, 대출로 혼용되어 있는 용어를 ‘융자’로 통일  

②(특별부담금 납부제도 개선) 특별부담금 징수시 현재 반기별 수익금에서 당해기간 운영비만 차감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전 기간의 운영비 미회수 누적액도 차감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 

③(감면제도 보완) (ⅰ)감면신청서류, 감면심의방법 등 감면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ⅱ)감면신청기간을 정하여 종료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 도모 

④(심의기능 내실화) (ⅰ)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ⅱ)위원수당, 전문기관의 기술성평가비용 등 융자심의회 운영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 마련 

⑤(중소기업 및 국내 자원개발 서비스 이용업체 우대) 중소기업 및 자원개발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및 국내 자원개발 서비스 이용업체에 대하여 최대융자비율 중 5%p 가점비율 추가

2. 시행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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