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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및 제품의 기준 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은 다음 과 같다.

1.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

2.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경제적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

4. 기타 자원 및 에너지절약, 생산성향상, 환경보전 효과가 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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