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오규철
- 담당부서산업경제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1,901
- 고시번호2010-233
-
첨부파일
붙임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 101231.hwp [0 KB]
바로보기
붙임2 별표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_101231151901.hwp [0 KB]
바로보기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은 다음 과 같다.
1.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
2.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경제적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
4. 기타 자원 및 에너지절약, 생산성향상, 환경보전 효과가 큰 분야
- 이전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 다음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