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고시)
- 담당자최병권
- 담당부서자원개발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50
- 고시번호2010-242
- 첨부파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업법, 광업법 시행령, 광업법 시행규칙 및 광업등록령의 개정에 따라 채굴권 허가기준을 신설하고 탐사권 허가기준은 기존 광업권 허가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그 밖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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