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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일부개정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43호, 2010.8.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ㅇ 국제표준(IEC/ISO) 등의 개정에 따라 상호 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신기술·신공법의 개발 활용 등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기준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뇌방전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풍력발전설비 및 태양광발전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설비의 피뢰기준을 신설함.(안 제6조의 2)

  ㅇ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계와 일반 전자파와 혼선 방지를 위해 “극저주파 전자계” 용어정의 신설 및 관련 조항 정비함.(안 제3조, 제17조)

  ㅇ “해양에너지발전설비”에 대한 용어정의와 해양에너지 발전관련 조항을 신설함. (안 제3조, 제133조, 제151조, 제157조)

  ㅇ 국제표준을 반영하여 발전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확보를 위해 조력발전용 댐의 하중 규정을 추가함.(안 제130조 등 6개 조항)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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