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 담당자주명선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9,271
- 고시번호2011-003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 - 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함에 있어 적정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국민적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2011년 1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