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담당자김서환
- 담당부서지역투자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7,533
- 고시번호2011-004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 2011 - 4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3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