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당하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393
- 고시번호2002-008
- 첨부파일
◎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2 - 호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48호(2001.12.20)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사업실시계획변경(당하관리소외 2)』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당하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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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전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132-1번지 5,649㎡(1,708평)
- 변경후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132-6번지 일원 5,601㎡(1,694평)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