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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9호

통합공고(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82호, 2010.10.0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통합공고

 

1. 개정 이유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이러한 각 개별법의 내용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야생동식물보호법

ㅇ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1조관련 시행규칙” 개정(10.10.22)으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397종 추가됨에 따라, 동 사항을 통합공고의 「별표9」에 반영(별표개정)

 

ㅇ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관련 시행규칙” 오류기재사항 정정(“떡붕어” 삭제)을 소관부처(환경부)에서 요청해 옴에 따라, 동 사항을 통합공고의 「별표7」에 반영(별표개정)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 통합공고 개정전문 및 별표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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