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 담당자손중근
- 담당부서연구개발특구기획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367
- 고시번호2011-014
- 첨부파일
◎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1-14호
제2차(’11~’15)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지식경제부장관은 2011년 1월 17일 제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확정 하였는바, 이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 이전글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 다음글 건물 난방온도제한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