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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지정

◎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1-13호

 

연구개발특구 지정

 

지식경제부장관은 2011년 1월 17일 제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아래 지역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 하였는바, 이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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