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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난방온도제한에 관한 규정
  • 담당자김화현
  • 담당부서에너지절약협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08
  • 고시번호2011-012
  • 첨부파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에 따른 에너지다소비 건물의 난방온도제한의 시행을 위하여 건물난방온도제한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2011-12호)를 붙임과 같이 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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