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난방온도제한에 관한 규정
- 담당자김화현
- 담당부서에너지절약협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08
- 고시번호20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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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에 따른 에너지다소비 건물의 난방온도제한의 시행을 위하여 건물난방온도제한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2011-12호)를 붙임과 같이 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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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에 따른 에너지다소비 건물의 난방온도제한의 시행을 위하여 건물난방온도제한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2011-12호)를 붙임과 같이 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