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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8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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