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 담당자김성용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372
- 고시번호2011-019
-
첨부파일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9호)_110207160131.hwp [0 KB]
바로보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른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