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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른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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