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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2,436
- 고시번호2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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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수출입공고개정고시(2011- 25호).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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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전문(11.02.08).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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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25호
「대외무역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지식경제부고시
제 2010 - 20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2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수출입공고중 개정고시
대만과의 자동차분야의 수출쿼터가 폐지됨에 따라, 별표2.에 HS
870321, HS 870322, HS 870323, HS 870331, HS 870332, HS
870333, HS 870390, HS 870421, HS 870431, HS 870600, HS8708,
HS 870899을 수출제한품목에서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
[별표 2] 수출제한품목
H S | 품 목 | 수 출 요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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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