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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 개정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25호

  「대외무역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지식경제부고시

    제 2010 - 20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2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수출입공고중 개정고시


대만과의 자동차분야의 수출쿼터가 폐지됨에 따라, 별표2.에 HS

870321, HS 870322, HS 870323, HS 870331, HS 870332, HS

870333, HS 870390, HS 870421, HS 870431, HS 870600, HS8708,

HS 870899을 수출제한품목에서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


[별표 2] 수출제한품목

H S

    

품 목

    

수 출 요 령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

(제 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

이션 웨곤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2

 

    

기타의 차량(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에 한한다)

    

 

    

 

    

 

    

 

    

21

22

 

 

23

 

 

24

    

실린더용량 1,000㏄ 이하의 것

 

실린더용량 1,000㏄ 초과 1,500㏄

이하의 것

실린더용량 1,500㏄ 초과 3,000㏄

이하의 것

 

실린더용량 3,000㏄ 초과의 것

    

┐

│

│다음의 것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승용자동차(대만으로 수출되는 것)

│

│

│

│

    

 

    

 

    

 

    

8703 3

 

 

 

31

 

32

 

 

33

    

기타의 차량[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에

한한다]

 

실린더용량 1,500㏄ 이하의 것

 

실린더용량 1,500㏄ 초과 2,500㏄

이하의 것

 

실린더용량 2,500㏄ 초과의 것

    

│

│

│

│

│

│

│

│

┘

    

 

    

 

    

 

    

90

 

 

 

    

기 타

 

 

 

    

다음의 것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대만으로 수출되는 것[단, 구급

차(HS 8703 90 5000)는 제외]

    

 

    

 

    

 

    

8704

 

2

    

화물자동차

 

기타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

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

    

 

    

 

    

 

    

 

    

21

8704 3

 

 

31

    

총중량 5톤 이하의 것

 

기타(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

기관의 것에 한한다)

 

총중량 5톤 이하의 것

    

┐

│

│ 다음의 것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① 대만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총중량

│ 3.5톤 이하의 것

┘

    

8706 00

 

 

8708

 

 

8708 9

 

99

    

엔진을 갖춘 샤시(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자동차용에 한한다)

 

부분품과 부속품(제 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

 

기 타

    

┐

│

│ 다음의 것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① 대만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 제8703호의 샤시

│ ② 대만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 제8704호의 것중 총중량 3.5톤이하

│ 화물자동차의 샤시

┘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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