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 담당자강규형
- 담당부서자동차조선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81
- 고시번호2011-021
- 첨부파일
1. 개정 이유
□ 토요타에서 환친차법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하이브리드차 요건을 충족하는 Lexus CT200h의 증빙서류를 제출(‘11.01.27일)
ㅇ 각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11.01.28일)한 결과 ’공인연비‘ 및 저공해 자동차’ 서류, 기술*에 대해서 합격함
ㅇ 이에 따라 고시에 ‘Lexus CT200h’에 대한 추가가 필요
2. 주요 골자
가. 하이브리드차 추가(안 제4조)
ㅇ “Lexus RX450h, 토요타 PRIUS, 토요타 CAMRY HYBRID 및 혼다 INSIGHT이다.”를 “Lexus RX450h, Lexus CT200h, 토요타 PRIUS, 토요타 CAMRY HYBRID 및 혼다 INSIGHT이다.”
나. 부칙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전글 수출입공고 개정고시
- 다음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개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