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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제 수행지침 일부 개정

녹색인증제 수행지침 개정

  

 

  지 식 경 제 부 고시 제2011-29호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10.4.14,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80호) 제37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녹색인증제 수행지침」일부 개정

 

「녹색인증제 수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2(성능검사비용의 지원) 중소기업의 녹색기술인증을 촉진하고 녹색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인증취득 기업대상 신규 성능 검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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