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 담당자김은정
- 담당부서원자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63
- 고시번호2011-027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7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1년 2월 11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7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1년 2월 11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