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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ㆍ관리 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6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ㆍ관리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4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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