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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4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6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3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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