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 4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아산) 관리기본계획」 중 일부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ⅩⅥ.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구역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70-8895-7263, FAX : 0502-286-0589)으로 문의

붙임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