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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담당자김재하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74
  • 고시번호2011-044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 4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4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송전선로 철탑위치 선정과 경관 시뮬레이션 연동 기술 (연장)

ㅇ 지정번호 : 제66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5호, 2008. 4.11)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한국전력기술㈜(대표자  안승규)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60-9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송전선로 철탑설계 데이터베이스와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연동하는 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1. 4.11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

    -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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