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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일부개정안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45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1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4일
                                                  지식경제부 장관

1. 주요 개정내용
 

①(국내 자원개발서비스기업의 신청 및 절차규정 신설) 자원개발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 국내 자원개발 서비스 이용업체에 대하여 최대융자비율 중 5%p 가점비율 추가에 따라 국내 자원개발 서비스기업의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해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위탁

②(융자업무대행기관이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융자심의회 운영비용지급 규정 삭제) 해외자원개발협회 융자심의회 운영비용의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라 융자업무대행기관이 해외자원개발협회에 비용을 지급하는 규정 삭제

③(석유개발 탐사사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석유개발사업 융자심의 평가기준 중 기술성평가기준 변경) (ⅰ)석유시스템의 배점을 하향조정(40점→20점)하고, 유망구조 및 매장량(30점→35점)과 사업계획(10점→25점)의 배점을 상향조정 (ⅱ)평가 세부항목 중 탐사계획 평가지표에 시추위치의 타당성 및 시추비용의 적정성을 추가

2. 시행일 : 20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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