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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  50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0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구동롤러를 활용한 전력용 합성수지 파형관 기계 포설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84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선우파워텍㈜ · ㈜이디에스엔지니어링 · ㈜유덕개발

     - 대표자 : 장진수 · 최석영 · 황정호

     - 법인등록번호 : 134611-xxxxxxx · 134811-xxxxxxx · 140111-xxxxxxx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낙원동 66-8 2층 ·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844-2 탑프라자 906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253-1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 회전풀기장치와 열풍추진장치로 구성된 기계포설장비를 이용한 전력용 합성수지 파형관 기계포설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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