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해윤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352
- 고시번호2011-036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6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고시
①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38호(07.12.06)로 고시한 바 있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제1구간) 건설사업, ②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38호(07.12.6)로 고시한 바 있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제2구간) 건설사업, ③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45호(07.12.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4호(08.11.1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06호(10.11.5)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북경남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④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4호(07.4.1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03호(08.12.2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4호(10.6.9)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포천 제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1년 3월 14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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