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 담당자이창원
- 담당부서기계항공시스템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6,032
- 고시번호2011-059
- 첨부파일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