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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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